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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개발

  • 등록일 2025-07-22
  • 담당부서 신사업실
  • 조회수17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4.15)됨에 따라, 

7.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가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7.18)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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