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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에 전격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85㎡ 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소유자 과반수로 시행인가 전 시공사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기준도 폐지한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90314295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