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소방방재청에서는 최근('11.3.8) 제정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전재난 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2. 이와 관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11.11.11(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건설환경실 임현우 사원 T: 02-3485-8277, E: hwlim@cak.or.kr)
붙 임 : 1. 전문가 추천서식 1부
2. 전문가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