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모집 안내
○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2011. 12. 31일 만료됨에 따라차기임기 2년(2012. 1. 1. ~ 2013. 12. 31)동안 경기도의건설기술 발전에참여하실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를 2011. 11. 17(목)일까지 공개 모집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 2011.11. 17
2. 신청자격 : 별첨 자격기준 참조
구 분 |
모집(전문)분야 |
건설기술심의위원(23개 분야) |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도로,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환경, 산업기계, 건축기계, 전기, 소방, 제어계측, 정보통신, 폐기물, 품질시험, 음향설비, 계약, 항만 |
설계심의분과위원 (13개 분야) |
도로·교통, 토목구조, 토질·기초, 수자원, 상하수도, 토목시공,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 전기, 조경, 환경 |
4. 신청기한 : 2011. 11. 17(목) 18:00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 / (팩스 신청은 받지 않음)
- 이메일 : hwlim@cak.or.kr (담당: 건설환경실 임현우 사원, 02-3485-8277)
6.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대학교 학위증,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7. 기 타 : 붙임「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