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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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도 2학기 건설근로자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학자금 종류 : 고등학생 학자금
나. 신청자격
ㅇ 4년(1,008일)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한 근로자 중 최근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고등학생 자녀
다. 접수기간 : '11.9.5(월) ~ 9.23(금)
라. 접수처
ㅇ 공제회 본회(복지사업팀) 및 각 지부(출장소)
- 사업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공제회 복지사업팀(02-519-2103)으로 문의
첨 부 : '11년 건설근로자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