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대 회 명: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2. 참가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 건설회사(현장)
3. 참가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기한: ‘25. 6. 6.(금)까지
○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첨부참조)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계획부 박희상 차장, 고정현 과장
(052-703-0683, 686)